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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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1.20>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제7조의3의 기준에 따른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를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