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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15-0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 이라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 라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무안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제5조 예우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5.>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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