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6>
영천시 · 공포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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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6>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05.06> 1. <삭제 2010.05.06> 2. 의회전문위원 3. <삭제 2010.05.06> 4. <삭제 2010.05.06> 5. 학예연구원 6. <삭제 2010.05.06> 7. <삭제 2012.03.27> 8. <삭제 2010.05.06> 9. <삭제 2010.05.06> 10. <삭제 2010.05.06> 11. <삭제 2010.05.06> 12. 농기계교육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