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13-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인천광역시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ㆍ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이 제9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