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 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 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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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 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 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함평군민의 날은 5월 4일로 한다.(개정 96.2.6, 2000.3.1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