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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업인의 날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08-0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우리 고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우수영농 경연대회를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자긍심 함양은 물론, 영농인 시상과 함께 풍년 농사의 보람을 전 농업인과 함께 나누어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키 위함.

제2조 설정

제2조 (설정) 매년 11월 11일을 김포시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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