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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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추진 과제 2.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동 등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관련 행사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 행사를 실시하며,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