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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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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주민 중심의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민참여”란 주민이 구의 정책 형성단계부터 집행·평가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참여 포인트”란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구정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 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제안 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계획 5. 주민참여 정책평가제 운영계획 6. 구정 모니터링제 운영계획 7. 주민 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8.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9. 그 밖의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제7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모집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서 구 소속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모제나 추천제 등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개적인 절차로 모집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보장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위원이 균형 있게 위촉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위원이 30퍼센트 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의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교육

제10조(주민교육) 구청장은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 새로운 지식·기술 도입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참여 학교운영

제11조(주민참여 학교운영) 구청장은 통장·주민자치위원·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리더 발굴·육성 및 공동체 복원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주민참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교육 등에 대한 위탁

제12조(주민참여 교육 등에 대한 위탁) 주민참여 학교 등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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