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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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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①"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관 할 군수는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 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 준공검사를 하 여야 한다.

제5조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 한 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 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 (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완 공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규칙

제7조 (규칙) 그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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