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13-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 에 따른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김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 이란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계획의 실시 등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함으로 써 정책 수립·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40% 위촉(당연직 제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김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풀(pool)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제10조 평등한 인사관리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 등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제11조(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