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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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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8.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 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근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제3조(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 97.04.10)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게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으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 발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이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제12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89.07.31, 2007.8.3)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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