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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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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 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 또는 부군수가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각 부서 및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예산 편성 목적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각 읍·면장에게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읍·면별로 각각 공개한다. ② 매월 집행사항을 진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4조 공개내용

제4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일자(건별구분)·집행목적·집행자·집행유형·집행금액을 공개한다.

제5조 집행방법

제5조(집행방법) 업무추진비의 집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구매 및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는 법인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카드 미사용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기록한 증빙서를 첨부한다. 2. 격려금 등 현금 집행의 경우 최종 수요자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일시·장소·목적·전달자·수령자·사유를 정확히 기록한 증빙서를 첨부한다. 3. 외빈 및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선물(특산품 포함) 제공 시 반드시 수불부를 비치하여 작성한다.

제6조 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조사비는 소속 공무원에게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액은 5만원 범위내로 한다. 2.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는 1인당 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외빈 및 군정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이외는 선물 제공을 금지하고 금액은 1인당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 4. 각종 친목회·동호회,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의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5.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연수 또는 출장 시 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6.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또는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7.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집행에 대해서는 현업부서 근무자, 재해·재난으로 피해 조사 및 복구에 장기간 참여자, 군에서 추진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행사 추진자에 한하여 집행한다. 8. 각종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격려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9. 단체장 홍보를 위하여 광고비, 언론 기관 보도사례비 등으로 집행할 수 없다. 10.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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