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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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조정) ① 계룡시 두마면 관할구역에 금암동 일부지역을 별표와 같이 편입한다. ② 계룡시 금암동의 관할구역중 제1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