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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09-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룡시 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20>

제2조 명칭과 구역

제2조 (명칭과 구역) ①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9-04-20> ②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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