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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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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 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4. 이자 수입금등 기타수입

제3조 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중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개정 2009.6.2>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농업기반조성자금(신설 1988.04.22) 6.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고등학생은 "미"이상 평점이 50%이상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평균 70점이상(평점 "C" 학점 이상

제3조의2 기금관리업무의 위탁

제3조의2(기금관리업무의 위탁) ①기금의 대출 및 상환금회수 등 기금관리 업무는 군 금고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및 상환금회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을 받은 군금고와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군금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 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 년거치 2년 균분상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은 년3%, 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9.6.2>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 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군금고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년 1회 균분상환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융자금대출 및 상환금회수

제11조(융자금대출 및 상환금회수) 연대보증인 및 담보물건 설정 등 기타 융자금대출 및 상환금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금고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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