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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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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보급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2.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 3.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에 대한 실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한다.

제6조 자격

제6조(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인 단원이 서구 외 지역으로 주소 또는 학교를 옮기거나 중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도 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7조 위촉ㆍ위촉 해제

제7조(위촉ㆍ위촉 해제)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소년소녀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년소녀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주자와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 연습

제9조(연습)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 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등의 이용

제11조(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서구청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후원회

제12조(후원회) 소년소녀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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