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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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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관리지역 외의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려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제7조에 따른 수리계원의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 포함)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 및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 포함) 및 이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ㆍ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리계에 대한 지원

제11조(수리계에 대한 지원)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해서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의 부과

제12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1. 운영경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ㆍ관리비 전액 2.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 필요한 비용 중 칠곡군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려면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 경비를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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