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13-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군 또는 군민전체 행사시에 모든 군민이 부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