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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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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모집ㆍ공모

제2조(제안의 모집ㆍ공모)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공모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시스템 운영

제3조(제안시스템 운영) 제안서의 제출ㆍ접수ㆍ검토 및 심사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민제안과 공무원제안에 따라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5조 검토부서의 지정

제5조(검토부서의 지정)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해 검토 부서를 지정하고, 검토 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하 “검토부서장”이라 한다)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채택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검토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소관부서장이 직권으로 검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우수제안 등급을 결정시, 심사자는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7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재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재심 요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하고, 조례 제27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채택 결정은 검토부서장이 한다.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부서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18조의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장 또는 팀장, 실무공무원으로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제안자 및 실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시 채택 여부 2. 불채택 제안 중에서 위원장이 실행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의 채택 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심의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제안심사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실시부서 간의 형평성과 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 중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출된 제안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1조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① 실시부서장은 조례 제27조의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에 대해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관리기간 동안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상여금의 지급대상 제출

제12조(상여금의 지급대상 제출) ① 실시부서장은 제안의 실시성과 결과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간에 따라 평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 또는 구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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