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 공포일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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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 노래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애창) 이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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