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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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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신청 등

제2조(인정신청 등) ①「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실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주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 인정결과 통보 등

제3조(인정결과 통보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위로금 지급 기준 등

제4조(위로금 지급 기준 등)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1.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는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로운 시민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2급 : 5백만원 나. 3급∼4급 : 3백만원 다. 5급∼9급 : 2백만원 라.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영주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제5조 위로금의 지급 신청 등

제5조(위로금의 지급 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 순위가 동일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 한다. ② 위로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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