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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14-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4. 10. 1.> 2.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절감이 되는 경우 <개정 2014. 10. 1.>

제4조 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지정의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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