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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정회 설립 및 운영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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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강남구의정회의 설립과 이를 보호,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강남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 운영은 「민법」 등 사단법인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성 및 설립

제3조(구성 및 설립) ① 의정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민법」 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되 그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며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 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총회, 조직, 임원의 구성, 회의운영, 예산·결산 등의 제반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 과제 발굴 및 구의회 발전방안의 조사·연구 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 및 홍보 3. 구민 복리증진 향상방안 연구 4. 의정회 화보 및 간행물 발간 5.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 7. 그 밖에 의정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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