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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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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라 함은 법이 정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납부세대 중 정선군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지원을 받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선군 지역가입자로 하며,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2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08.18>

제4조 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5조 대상자의 선정

제5조(대상자의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선군에 통보하면 군수는 지원 대상을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08.18>

제6조 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의 확보

제7조(지원예산의 확보) 지원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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