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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활동 지원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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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학습공간을 제공해 줌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옹진군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청소년공부방”(이하 “공부방”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③ “위탁”이란 군의 공부방 사무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선정

제3조(설치 및 선정)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부방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때는 주변 환경 변화와 접근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재정 형편상 공부방 신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뜻있는 개인 등의 소유시설에다 공부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시설 중 부대시설 확보 가능여부와 접근 용이성 및 잠재적 수요예측 등에 의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와 기능

제4조(업무와 기능) 공부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제공 3.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 ,특기적성 교육, 문화·체험활동 기회 지원 4. 공부방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5.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① 공부방의 시설은 가급적이면 각종 도서와 운동시설, 휴식 공간 확보 등 청소년을 위한 다기능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부방의 경우 학습실(사무실, 상담실 겸함), 화장실, 기타 이용시설을 갖춘다.

제6조 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 운영방법

제7조(운영방법) ① 군수는 공부방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관내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탁운영 및 위임

제8조(위탁운영 및 위임) ① 군수가 공부방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기 소유의 시설을 공부방으로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2. 사회봉사 경험이 있는 지역 내의 건실한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및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부방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의 운영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약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군수가 공부방을 직영으로 운영 할 경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후 관리는 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9조 시설관리

제9조(시설관리)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자가 공유재산을 공부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공부방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부방 운영사항과 지원받은 예산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부방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 지원

제10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의해 설치된 공부방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기준을 정하고 운영비 및 기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① 공부방 운영시간은 10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운영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영시간표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요원

제12조(운영요원) ① 군수는 직영 운영일 때는 대학생, 퇴직 공무원 및 교사, 주부 등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공부방에 1명의 상근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한 1명 또는 2명의 일일 보조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 책임 운영자 1명, 행정사무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두어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책임 운영자가 상근할 때에는 행정 사무원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청소년들의 학습지도와 생활고충 상담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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