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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14-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포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제5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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