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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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명예구민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 할 수 있다
제4조(대장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