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14-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공고

제2조(위탁 공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이하 “LED약용작물연구소”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및 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 신청

제3조(위탁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LED약용작물연구소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법인(단체) 현황 (정관, 규약, 등기부등본, 등록증 사본 등) 2.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개요, 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 운영계획, 수지계 산서 등) 4. 과거 3년간 관련사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감증명서)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조 수탁자 선정

제4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LED약용작물연구소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 2.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이 있는 자 ②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재산의 인수인계

제5조(위탁재산의 인수인계) ① 시장은 위탁대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 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자는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