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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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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인 가를 받고 동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 이어야 한다.(개정 2008. 7. 10)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문화원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군수는 문화원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 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연구·조사 위탁

제4조(연구·조사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 구·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의 제공) ①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군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또는 같다.

제7조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군수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 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 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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