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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와 그 산하조직(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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