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14-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ㆍ군이 서로 분담하여야 할 기초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분담금 중 충청남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ㆍ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