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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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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화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지방채, 전입금, 부담금, 보조금, 토지분양대금, 환지청산금, 부지임대료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 전출금, 기타 경비로 한다.

제4조 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①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개발 이익금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 회계에 전용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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