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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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관련 시설"이라 함은 주전산기·단말장치·통신장비·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로그램 등 정보화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과 그 이용기술을 말한다. 2.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군의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을 말한다.<신설 2008. 08. 08.> 3. "주무부서장"이라 함은 군의 해당 업무부서의 실·과·소장, 읍·면장을 말한다. 4.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5. "단말장치"라 함은 정보화본부 컴퓨터 등 주전산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등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주무부서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계획 및 예산검토요구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출 받은 정보화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요구서의 타당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주무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장에게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주무부서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부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안제출)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 이외의 자가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의안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안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의안이 경미하거나, 협의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에 대하여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무부서장으로 하여금 과업 수행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위원 또는 주무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직의 승계) 협의회 위원의 직위는 그 직위 변동과 동시에 직위 승계인에게 승계한다.
제10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자료의 복사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 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일을 복사관리하는 종류별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료 : 변동자료는 매일, 마스터파일은 주 1회 2. 제세공과금 관련 일괄처리 자료 : 마스터파일은 월 1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타 자료 : 분기 1회
제12조(전산자료의 제공 및 이용) ① 주무부서장은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자료 및 원시자료를 주관부서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업무명, 자료 내용, 건수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장은 전산자료를 원시자료 등과 대조하여야 하며 전산처리 된 결과의 정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용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주무부서장은 주관부서장에게 활용목적, 출력내용 및 부수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화자료제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정보화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본래의 공부 또는 대장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전산정보화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화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정확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4. 신청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의 여부 5. 신청자료의 제공이 담당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⑤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자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