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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시행규칙

진도군 · 공포일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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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관련 시설"이라 함은 주전산기·단말장치·통신장비·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로그램 등 정보화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과 그 이용기술을 말한다. 2.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군의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을 말한다.<신설 2008. 08. 08.> 3. "주무부서장"이라 함은 군의 해당 업무부서의 실·과·소장, 읍·면장을 말한다. 4.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5. "단말장치"라 함은 정보화본부 컴퓨터 등 주전산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등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주무부서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계획 및 예산검토요구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출 받은 정보화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요구서의 타당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주무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장에게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주무부서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부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회의에서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안제출

제5조(의안제출)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원 이외의 자가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의안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안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

제6조(의결)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의안이 경미하거나, 협의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에 대하여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무부서장으로 하여금 과업 수행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사항 처리

제8조(심의사항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위원 또는 주무부서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직의 승계

제9조(위원직의 승계) 협의회 위원의 직위는 그 직위 변동과 동시에 직위 승계인에게 승계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자료의 복사관리

제11조(자료의 복사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 파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일을 복사관리하는 종류별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료 : 변동자료는 매일, 마스터파일은 주 1회 2. 제세공과금 관련 일괄처리 자료 : 마스터파일은 월 1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타 자료 : 분기 1회

제12조 전산자료의 제공 및 이용

제12조(전산자료의 제공 및 이용) ① 주무부서장은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자료 및 원시자료를 주관부서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업무명, 자료 내용, 건수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장은 전산자료를 원시자료 등과 대조하여야 하며 전산처리 된 결과의 정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용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주무부서장은 주관부서장에게 활용목적, 출력내용 및 부수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화자료제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정보화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본래의 공부 또는 대장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전산정보화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화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정확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4. 신청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의 여부 5. 신청자료의 제공이 담당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⑤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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