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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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한 용역 3.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4.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5.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의 관리원칙) 용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곡성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1/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군수가 지명하는 실과소원장 2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용역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내용 3. 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용역비 산출명세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