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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14-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센티브 제공

제2조(인센티브 제공) ①「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이용자의 성별·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및 자전거관련 용품 가. 20∼40만원 상당의 자전거 나. 5∼10만원 상당의 자전거 (안전)용품 및 문화상품권 2. 자전거타기 홍보용품(조끼, 깃발 등)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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