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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08-0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관내이면서 생활권이 타시에 속해있어 교통불편을겪고 있는 주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주민교통불편해소 및 제천시민이라는 주민소속감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교통불편 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은 주민등록상 제천시 관내 거주자로서 생활권을 타시군으로 하는 지역의 주민중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을 대상자로 정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해당 면에서 버스승차권으로 제작하여 배부한다.

제5조 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보상금은 매 분기 초에 지급한다.

제6조 지급액규모

제6조(지급액규모) 제3조 규정에 의한 예산에 의하여 해당 면에서 각 리장과 협의하여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한다.

제7조 정산

제7조(정산) 예산 집행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면에서 주민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민에게 추가로 배부할 수도 있다.

제8조 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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