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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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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남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울산광역시남구협의회, 울산광역시남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남구지부, 그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울산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기진작 등

제5조(사기진작 등)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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