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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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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라 장수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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