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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시행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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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일직ㆍ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개정 2013.12.6>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직ㆍ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 2013.12.6>

제3조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직ㆍ숙직 근무자에게 당직 1회에 6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2.1.1, 2012.12.28, 2013.12.6, 2014.12.31> 〔단서 신설 2009.12.31, 개정 2012.1.1 단서 삭제 2013. 12.6〕 ②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직ㆍ숙직 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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