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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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제3조(적용범위)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처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 통합ㆍ연계) 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해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또는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또는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 보관) ① 수집한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장 2. 운영책임자 : 통합관제센터 운영 담당 3. 관리책임자 :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고시 제5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①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