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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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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별표2)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별표)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각 호의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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