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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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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평창군수는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열기 확산, 문화시민의식 고취 등에 관련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지원 등

제5조(행정지원 등) 평창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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