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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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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21〉 1. 심벌마크(CI) : 별표 1 2. 시기 : 별표 3 3. 문장 : 별표 4 4. 휘장 : 별표 5 5. 캐릭터 : 별표 6 6. 삭제〈2011. 2. 21〉 7. 심벌마크(CI) 시그니처 : 별표 8 8. 시새 : 까치 9. 시나무 : 소나무 10. 시꽃 : 개나리 11. 시노래 : 별표 11 12. 도시브랜드 마크(BI) : 별표 2 13. 도시브랜드기 : 별표 7 14. 도시브랜드(BI) 시그니처 : 별표 9 ② 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10과 같다.〈신설 2011. 2. 21〉

제3조 심벌마크

제3조(심벌마크) ① 시의 심벌마크의 모양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문장,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심벌마크는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시장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 물자 3.시의회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및 부상품 등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제4조 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② 시기는 시의 공식행사에 게양하고 시 및 시의 소속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

제5조 문장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 2. 21〉 ② 문장의 사용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캐릭터

제7조(캐릭터) 캐릭터는 꾸미로 별표 6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캐릭터의 활용은 시정홍보, 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1. 2. 21〉

제8조

제8조( ) 삭제〈2011. 2. 21〉

제9조 로고타입

제9조(로고타입) ① 로고타입은 한글, 영문의 2종으로 하며 그 모양과 제작법은 심벌마크(CI) 시그니처는 별표 8과 같고, 도시브랜드 마크(BI)는 별표 9와 같이 한다.〈개정 2011. 2. 21〉 ② 로고타입의 사용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제10조( ) 삭제〈2011. 2. 21〉

제11조

제11조( ) 삭제〈2011. 2. 21〉

제12조

제12조( ) 삭제〈201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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