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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15-0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향상 도모의 일환으로 농업관련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 단체 2.「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 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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