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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포상조례시행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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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포상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3.9.25>

제2조 사무주관

제2조 (사무주관) 포상은 총무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 각 담당관·과 및 사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2009.1.5, 2011.1.3, 2013.9.25>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①「진주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시정 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 시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을 말한다. <개정 2013.9.25> ②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란 시 소속 1차 관서장(읍·면·동장)을 말한다.<개정 2013.9.25>

제4조 포상시기

제4조 (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연말(종무식)에 실시한다. 다만, 수시 포상은 정례조회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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