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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수리계 관리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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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3.01.09)

제2조 정의

제 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1.09) 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01.09) 2. “규약” 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개정 2013.01.09) 3. “수혜지역” 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01.09)

제3조 기반시설관리

제 3조 (기반시설관리) ① 군수는 법 제126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 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제 4조 (수리계의 조직) ① 법 제126조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 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개정 2013.01.09)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제 5조 (수리계의 등록)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개정 2013.01.09)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제 6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 7조 (수리계원의 자격)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01.09)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제 8조 (총회) ①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01.09) ②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3.01.09)

제9조 임원

제 9조 (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 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3.01.09)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제 10조 (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01.09)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1.09)

제11조 경비의 부과

제 11조 (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 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3.01.0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09)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 중 군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개정 2013.01.09)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1.09)

제12조 경비부과 조정신청

제 12조 (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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