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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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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법률고문은 부안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3조 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그 밖의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제8조 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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