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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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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창군번영회 (이하 "군번영회"라 한다)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군번영회"란 (사)평창군번영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군번영회의 포럼, 토론회 등 사업비 2. 군번영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 사업비 3. 군번영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표창 등

제4조(표창 등)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번영회 및 그 회원에게「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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