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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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설립) ① 장학회는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재단은 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제4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 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기금의 조성)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장학사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결산서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