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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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설립 타당성 검토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3항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공단 설립 시 타당성 검토를 마친 기존사업과 명백히 구분되는 새로운 분야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에 임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공무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 2. 세무·회계전문가 3. 교통, 시설물관리, 생활체육에 관한 전문가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담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공단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구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외한다)을 비상임감사로 할 수 있으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